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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섭 목사Dr Ahn's NT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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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 Word

고린도전서 7:36-38

결혼 시켜도 안시켜도 거룩함과는 상관없다

땅에 심긴 씨앗과 자라난 밀 · 고린도전서 15장

2026. 4. 28. · 안정섭 목사 · 고린도전서 7장 강해 설교

고린도전서 7:36-38 처녀인 딸을 시집보내지 않고 두는 것이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결혼하게 하고 만약 시집 보내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두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이전 말씀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고 올가미를 매어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분산되지 않고 품위있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려는 것이라 했다. 이어지는 말씀은 과년한 쳐녀인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시집 보내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36절은 그러나 만약 그의 처녀에 관해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35절에서 좋은 모양이라는 뜻의 품위있게 라는 말에서 좋다는 말을 떼어내고 반대로 나쁘다는 뜻을 가진 부정어를 붙여서 만든 말이다. 즉 품위 없다 볼상 사납다는 뜻이다. 여기서 그의 처녀가 아버지와 딸의 관계인지 아니면 약혼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다. 개역은 NASB와 같이 아버지의 딸의 관계로 번역했고 새번역은 ESV, NIV, RSV와 같이 약혼한 관계로 번역했다

만약 그의 처녀가 아버지의 딸의 관계라면 과년한 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품위 없거나 볼상 사납다고 생각하거든 이라는 뜻이다. 만약 그의 처녀가 약혼녀라면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품위 없거나 볼상 사납다 생각하거든 이라는 뜻이다. 전통적인 해석은 개역처럼 아버지 중심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현대의 다수는 약혼자 중심으로 해석한다.

어떤 이는 그의 처녀가 약혼녀라며 결혼하라는 명령에 대한 사본상의 차이로 설명한다. 대다수의 사본은 3인칭 복수로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인데 일부 사본이 그가 결혼하게 하라로 되어 있다며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맞추기 위해 수정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라고 한 것이 약혼자의 관계를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이는 질문 자체가 결혼 적령기의 딸을 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중심은 딸이나 약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이라며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말한다. 또 다른 이는 아버지와 딸의 해석과 약혼 커플 해석과 영적 결혼이라는 세가지 해석을 대조하면서 아버지와 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적다고 말한다.

새번역이나 ESV 나 NIV는 현대적 해석을 따라 약혼한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으로 보기에 애정이 강렬하다 또는 정욕이 너무 강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번역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정점을 지났다는 뜻이다. 꽃으로 말하면 만개한 시기를 지나 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KJV나 NASB는 그녀의 꽃 같은 시기가 지났다는 의미로 원어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 정점을 이미 지났다는 단어의 의미로 보아도 결혼 적령기를 넘겼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옳다. 자기 딸이 현재 꽃 같은 시기가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라는 것이다.

또 고대 사회의 사회적 배경을 근거로 생각해보자. 고대 사회에서 딸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 결혼은 오늘날처럼 개인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간의 계약이다. 결혼시킬지 말지는 본인들이 결정할 수 없다. 또 아버지가 과년한 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집에 두는 것은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일이다. 그러나 만약 자기 약혼녀를 데려오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지 가문의 수치는 아니다. 문맥으로 본다면 27-28절에서 약혼한 경우는 이미 말했기에 여기서 다시 약혼자가 자기 여자를 데려올지 말지를 다시 말할 이유가 없다. 또 36절은 그들이 결혼하게 하라는 뜻이다. 이는 당사자들이 결혼한다는 뜻의 단어이다. 하지만 38절에서 결혼한다는 말은 처녀를 준다는 뜻이다. 처녀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이다.

37절에서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강제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라고 했다. 처녀인 딸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시집 보내야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계약한 상태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는 상태라면 이라는 뜻이다. 37절에서 또 자신의 처녀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자신의 소유인 처녀 딸이다. 더구나 자기 처녀를 그대로 간직하기로 자기 마음 안에 완전히 결정했다는 말은 아버지일 수 밖에 없다. 약혼자는 그대로 간직할 수 없다. 간직한다는 말은 자기 소유로 계속 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했다.

38절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자신의 처녀를 결혼하도록 남에게 주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또 주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결혼한다는 말은 당사자의 결혼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준다는 뜻의 단어이다. 이 단어를 다르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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